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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옮기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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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이전하며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 면제 등을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시가가 같은 토지의 합필·공유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으며 실제 지분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산직할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신평·장림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였다. 갑 법인과 을 법인은 시가가 동일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초 소유지분별로 공유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부산직할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평, 장림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부산직할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신평ㆍ장림공업단지 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 갑 법인과 을 법인의 시가가 동일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초 소유지분별로 공유 등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4의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자기의 지분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실제 자기의 지분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함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산직할시의 공장을 신평ㆍ장림공업단지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토지 합필 후 공유등기 및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별 사용에 관한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2. 갑 법인과 을 법인의 시가가 동일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초 소유지분별로 공유 등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공동소유 토지와 건물을 실제 자기 지분대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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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33 (1991.07.04 회신), "부산 공장을 신평·장림공업단지로 옮기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57)
- 원 제목
- 공장이전을 위해 구 공장 양도 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