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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종전에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요건이나 신고조정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손비계상한 단체퇴직보험료 전입액 중 세무계산상 부인된 금액을 그 후 사업년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당해 사업년도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으로 손금추인을 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06, 1985.08.09
정제 정리
질의
기왕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법인22601-2406(1985.08.0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406 합병 후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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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0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7)
- 원 제목
- 기왕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