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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이전 시 새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존 조세특례 적용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할 때 새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3245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새로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45, 1988.11.11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농공지구로 이전할 때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붙임: 법인22601-3245, 1988.11.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45 창업기업이 농공지구로 옮기면 감면이 바뀌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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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농공지구 이전 시 새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42)
- 원 제목
- 조세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이 농공지구 이전 시 농공지구입주기업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