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17회신일 1991.06.0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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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1

지급한 시가표준액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이 아니며, 1990.06.22 이후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가표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주차장·사무실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물었다. 지급한 시가표준액은 불분명한 취득가액이 아니며, 1990.06.22 이후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양도 시점과 부동산 용도가 적용 여부를 좌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매매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1990.06.22 이후 주차장ㆍ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내용(대가지급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동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와 같이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지급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인지 여부

2.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한 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세과세시가 표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그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1990.06.22 이후 주차장 및 사무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17 (1991.06.01 회신), "시가표준액 취득과 업무용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89)
원 제목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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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