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교회 교육관을 고유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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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회 교육관을 고유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회가 교화에 사용한 교육관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교육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육관 관련 토지 등을 양도한다. 해당 교육관이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귀질의의 교육관이 교화의 목적등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교육관 관련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교육관이 교화 목적 등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6 (<time datetime="1992-04-29">1992.04.29</time> 회신), "교회 교육관을 고유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58)
원 제목
교회가 교화를 위하여 사용하던 교육관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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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