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4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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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질의 나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80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되며,

2. 질의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809, 1991.04.24

정제 정리

질의

가.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 유사 질의에 대한 처리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809, 1991.04.24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5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교육사업용 기본재산 양도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63)
원 제목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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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