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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의약품 견본품 배부액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33, 1991.04.26.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일정 수량의 견본품을 배부하는 경우이다. 해당 가액의 광고선전비 처리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지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3, 1991.04.26
정제 정리
질의
일정 수량의 의약품 견본품을 배부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존에 회신한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833, 1991.04.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33 특정 거래처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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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42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회신), "의약품 견본품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61)
- 원 제목
- 일정수량의 견본품을 배부하는 경우 광고 선전비로 손금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