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 거래처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거래처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견본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그 의약품 가액을 접대비로 본다.

수입 의약품 견본을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견본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면 그 의약품 가액을 접대비로 본다.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의약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한다. 견본 수량이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준을 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동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의약품 견본을 과다하게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33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특정 거래처에 준 의약품 견본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20)
원 제목
견본품을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