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훈련생 교육장비와 비품도 교육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2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훈련생 교육장비와 비품도 교육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장비와 비품은 법인세법상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업훈련원의 훈련생용 교육장비와 비품이 교육비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교육장비와 비품은 법인세법상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은 교육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이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27 (<time datetime="1991-05-23">1991.05.23</time> 회신), "훈련생 교육장비와 비품도 교육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54)
원 제목
직업훈련원의 훈련생 교육장비 및 비품의 교육비 범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