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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를 임대사업에 공하다 분양하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임대사업에 공하다 분양하면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 제5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는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분양하는 상황이다. 다만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단지내에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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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04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상가를 임대하다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44)
- 원 제목
- 미분양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고 임대업을 하던 중 타인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