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부서 복리후생비도 준비금 사용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부서 복리후생비도 준비금 사용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복리후생비와 사무용품비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20. 질의가 제출되었고, 1987.07.15.자 유사질의 회신문이 붙임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ㆍ사무용품비는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20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579, 1987.07.15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회답

1989.01.20. 당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재소득22601-579, 1987.07.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57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연구부서 복리후생비도 준비금 사용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97)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