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9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2-2506과 국이22601-245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2506, 1982.09.23

※ 국이22601-245, 1989.05.16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의무.

회답

별첨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부가1265.2-2506, 1982.09.23

· 국이22601-245, 1989.05.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95 (<time datetime="1991-07-15">1991.07.15</time> 회신), "비거주자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79)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수출알선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