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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7141회신일 1991.12.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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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0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했다.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한다.

질의요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제5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며,

2.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액 산입함으로써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때에는 동 매입세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각사업년도별로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 방법.

회답

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2.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7141 (1991.12.10 회신),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43)
원 제목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가산금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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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