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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와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3(1990.01.1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3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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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92 (<time datetime="1990-08-31">1990.08.31</time> 회신), "국민주택용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01)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