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휴·폐업 중 공장을 옮겨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폐업 중 공장을 옮겨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상태에서 양도·이전하면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공장 건물과 토지를 양도·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상태에서 양도·이전하면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 이전에 대한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405, 0988.05.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05, 0988.05.18

정제 정리

질의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산01254-1405, 0988.05.18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므로,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05 휴·폐업 중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6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휴·폐업 중 공장을 옮겨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90)
원 제목
폐업 또는 휴업상태에서 공장용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고 이전하는 경우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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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