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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개정규정은 언제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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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관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개정규정 시행시기를 물었다. 감면 관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관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개정 규정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개정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개정 규정의 시행시기.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3, 1990.01.19)을 참조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개정 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붙임:
· 재산01254-193, 1990.01.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93 나대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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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4 (<time datetime="1990-02-02">1990.02.02</time> 회신),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 개정규정은 언제 시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87)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