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서울 창업 후 농어촌 이전 시 조세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울 창업 후 농어촌 이전 시 조세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창업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67, 1987.07.11

정제 정리

질의

서울에서 창업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867, 1987.07.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67 담보 국공채의 이자 반환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44 (<time datetime="1990-04-12">1990.04.12</time> 회신), "서울 창업 후 농어촌 이전 시 조세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55)
원 제목
서울에서 창업 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