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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겸직만으로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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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겸직만을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겸직만을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위장창업 여부는 업종 성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해당 신설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는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는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동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업이 위장창업인지의 여부는 당해기업의 업종성격 등에 제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90, 1989.07.06
정제 정리
질의
1.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인지 여부.
2. 그 밖의 유사 질의에 관한 사항.
회답
1.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제지원 대상인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 있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다만 위장창업 여부는 업종 성격 등 제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2. 질의2는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1790, 1989.07.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90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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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3 (<time datetime="1990-02-17">1990.02.17</time> 회신), "대표이사 겸직만으로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11)
- 원 제목
- 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 시 조세감면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