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용청구로 잔여지가 수용되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소유자의 청구로 잔여지도 수용될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지소유자가 수용을 청구하여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수용한다. 그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제48조 또는 도시계획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잔여지소유자의 청구로 잔여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제48조 또는 도시계획법 제29조에 의거 잔여지소유자의 수용청구로 잔여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01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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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1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수용청구로 잔여지가 수용되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91)
- 원 제목
- 일부의 토지가 수용되어 잔여토지사업을 시행자에게 수용청구 시 양도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