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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 판단과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을 물었다.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취득시기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 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2항의 규정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1, 1990.09.07
정제 정리
질의
1.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2. 특별부가세 면제와 관련하여 적용할 규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81, 1990.09.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81 양도 전 취득한 대체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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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27 (<time datetime="1990-09-14">1990.09.14</time> 회신),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33)
- 원 제목
-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는 각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