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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취득한 대체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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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토지 양도 전 취득한 개별 대체자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취득시기는 자산별로 판단하며 개정 시행령은 1990.06.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다른 토지 등을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대체취득자산이 여러 개이면 취득시기를 각 자산별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 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기전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각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2.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027호)은 공포일인 1990.06.2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양도 전에 취득한 개별 대체자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답
1. 양도 전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대체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면제세액 계산 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포함함.
2.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각 자산별로 개별 판단함.
3.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은 공포일인 1990.06.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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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81 (<time datetime="1990-09-07">1990.09.07</time> 회신), "양도 전 취득한 대체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25)
- 원 제목
- 개별 자산의 대체취득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