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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과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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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수출대금은 해당하지만 수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 수수료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수출대금은 해당하지만 수수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무역업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송부·반출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허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고, 별도의 수수료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대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그 대금결제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대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다,라의 경우에 지급받는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물품의 수출대금과 지급받는 수수료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 나의 경우 대금결제방법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무역업 허가를 받아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금액은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다, 라의 경우 지급받는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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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6 (<time datetime="1990-06-22">1990.06.22</time> 회신), "수출대금과 수수료는 외화수입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88)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업무가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및 해외점 대비에 해당되는 업무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