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3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6의2조 제1항: 제146의2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가입하였다.

질의요지

금융기관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37 (<time datetime="1990-11-10">1990.11.10</time> 회신),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73)
원 제목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