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농지의 자경농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농지의 자경농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01254-1029 회신문에 담겨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 등에서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 01254-1029, 1989.03.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29, 1989.03.20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이미 회신한 진정 회신문 재산01254-1029, 1989.03.20.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029, 1989.03.2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78 (<time datetime="1990-04-10">1990.04.10</time> 회신), "증여농지의 자경농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52)
원 제목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