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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농지의 자경농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진정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산01254-1029 회신문에 담겨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이란 농지소재지 등에서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진정에 대한 회신문(재산 01254-1029, 1989.03.2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29, 1989.03.20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이미 회신한 진정 회신문 재산01254-1029, 1989.03.20.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1029, 1989.03.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029 농지 증여 때 자경농민의 범위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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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78 (<time datetime="1990-04-10">1990.04.10</time> 회신), "증여농지의 자경농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52)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경농민으로 보는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