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받은 나대지를 다른 땅과 바꾸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에게 받은 나대지를 다른 땅과 바꾸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존비속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나대지를 부모의 다른 나대지와 교환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에게 증여받은 나대지를 부모가 가진 다른 나대지와 교환하는 경우이다. 교환하는 두 재산의 가액 차이가 과세 쟁점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07, 1986.03.2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07, 1986.03.26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나대지를 부모의 다른 나대지와 교환한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07(1986.03.26)을 참조한다.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47 (<time datetime="1990-07-26">1990.07.26</time> 회신), "부모에게 받은 나대지를 다른 땅과 바꾸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32)
원 제목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나대지를 부모의 다른 나대지와 교환한 경우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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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