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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각종 공제 후 잔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친이 심신장애자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각종 공제 후 잔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과세 대상 잔액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등 각종 공제를 차감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심신장애자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이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등 각종 공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35.89.5.3ㆍ재산01254-2570.86.8.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1635, (1989.05.03)
※재산01254-2570, (1986.08.19)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심신장애자인 사유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전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다만,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한 후의 잔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재산01254-1635(1989.05.03) 및 재산01254-2570(1986.08.19)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635 심신장애인 부친 대신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는가?
- 재산01254-2570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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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 (<time datetime="1990-02-20">1990.02.20</time> 회신),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59)
- 원 제목
- 부친이 심신장애자이기 때문에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시 상속세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