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심신장애인 부친 대신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신장애인 부친 대신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부친이 심신장애인인 상황에서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 1,000만원 등 각종 공제를 한 뒤 남은 금액에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이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등 각종 공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이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1,000만원)등 각종 공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심신장애인이기 때문에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1,000만원) 등 각종 공제를 한 후 그 잔액에 과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35 (<time datetime="1989-05-03">1989.05.03</time> 회신), "심신장애인 부친 대신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16)
원 제목
부친이 심신장애자이기때문에 손자가 가옥을 상속받을시 상속세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