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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환급은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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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환급된다.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에 적용할 법령과 토지 환급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며 해당 토지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환급된다. 당해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양도와 관련되어 있다. 당해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중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고 하시기 바라명
2.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시청되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241, 1990.11.1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 또는 환급에 적용할 법령과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환급 여부.
회답
1. “국민주택의 건설용지” 양도에 대해서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고한다.
2.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 당시 시행되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3. 당해 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41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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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90 (<time datetime="1990-12-03">1990.12.03</time> 회신), "토지 양도세 환급은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40)
- 원 제목
-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