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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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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는 건축물에 종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옛날 가옥에서의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는 건축물에 종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27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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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37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재건축 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01)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의 옛 거주기간 통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