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는 건축물에 종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도시재개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옛날 가옥에서의 거주기간이 통산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927, 1989.03.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는 건축물에 종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927, 1989.03.13. 내용을 참고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927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37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재건축 전 가옥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01)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분양 받는 건축물의 옛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