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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이사해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60, 1989.06.07.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병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060, 1989.06.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0, 1989.06.07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붙임: 재산01254-2060, 1989.06.0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60 질병 요양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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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02 (<time datetime="1990-11-13">1990.11.13</time> 회신), "질병 요양으로 이사해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95)
- 원 제목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