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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 전원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그 결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125 심판결정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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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0 (1989.06.07 회신), "질병 요양으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06)
- 원 제목
-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