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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이전 신축 국민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되고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1985년 이전 신축되어 1986년 초 입주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되고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국민주택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되었다.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중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의 경우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
정제 정리
질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되고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사실이 있는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국민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7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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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33 (<time datetime="1990-11-02">1990.11.02</time> 회신), "1985년 이전 신축 국민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72)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