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3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종전 주택의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349, 1990.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349, 1990.07.16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 1990.07.16.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31 (<time datetime="1990-11-02">1990.11.02</time> 회신), "새 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70)
원 제목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