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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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된 사항에 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국세부과처분의 증여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사항에 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다. 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사항이다. 해당 증여세는 이미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사항으로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502, 1987.12.29)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02, 1987.12.29

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사항으로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 재산01254-3502, 1987.12.29

정부의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사항으로서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55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11)
원 제목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의 경과시 증여세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