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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혐의로 구속된 후의 내용은 원문이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협의로 구속된 후의 상황이 언급되었다. 이후 사실관계는 원문이 중단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협의로 구속된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기준과 미등기 전매협의로 구속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전매협의로 구속된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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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20 (<time datetime="1990-06-26">1990.06.26</time>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8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