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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용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가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과 추가로 주택에 부수하여 사용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추가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47, 1989.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추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별첨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47, 1989.06.2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47, 1989.06.21을 참조한다.
2. 추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47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어떤 상속공제를 받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부1588 심판결정199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931 심판결정199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246 심판결정1996.10.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0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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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91 (1990.06.09 회신), "추가 사용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7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