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어떤 상속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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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어떤 상속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자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손자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해당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해도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상황이다. 공동상속 농지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농업에 종사하는 상황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는 자녀공제의 대상이 아니며,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 내지 3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공제의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1인만이 농업에 종사하더라고 당해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농업에 종사할 때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에 따른 자녀공제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자녀를 말하므로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된다.

2.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모두가 농업에 종사할 필요는 없고, 그중 1인만이라도 해당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1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2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7 (<time datetime="1987-08-21">1987.08.21</time> 회신),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어떤 상속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33)
원 제목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손자의 지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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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