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판결로 되찾은 상속재산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54회신일 1986.06.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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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되찾은 상속재산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5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타인 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판결로 되찾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상속인이 법원 판결을 받아 그 소유권을 되찾았다.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법원 판결로 되찾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상속재산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인이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54 (1986.06.05 회신), "판결로 되찾은 상속재산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98)
원 제목
법원판결을 거쳐 되찾은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