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사관계법령상 토지에 1배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사관계법령상 토지에 1배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군사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의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 재삼01254-29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290, 1990.03.20

정제 정리

질의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의 배율 적용 시 1의 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배율 1.00배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 사이에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기존 회신 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23 (<time datetime="1990-08-22">1990.08.22</time> 회신), "군사관계법령상 토지에 1배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41)
원 제목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지역에 해당되어 배율적용 시 1의 배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