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특수배율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특수배율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배율 적용은 종전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양도소득세가 특수배율에 따라 산정되는지 물었다. 특수배율 적용은 종전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판정할 때 군사시설보호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의 적용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특수배율(1.00배)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수배율(1.00배)적용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 (재삼01254-290. 1990.03.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군사시설보호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용어는 특수배율적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해석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특수배율에 따른 것인지 여부.

회답

1.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수배율(1.00배) 적용은 종전 회신인 재삼01254-290(1990.0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배율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 “군사시설보호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용어는 달리 해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77 (<time datetime="1990-06-22">1990.06.22</time> 회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특수배율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39)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특수배율에 의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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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