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특정지역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직접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770, 1987.10.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할 배율이 없었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당청이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한다.

붙임: 재산01254-2770, 1987.10.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20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16)
원 제목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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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