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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부동산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80, 1988.09.12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580, 1988.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산01254-2580, 1988.09.12
정제 정리
질의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80, 1988.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580 법인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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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 (<time datetime="1990-02-19">1990.02.19</time> 회신), "법인소유 부동산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15)
- 원 제목
- 법인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