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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묻는다.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2, 1988.09.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등록세,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22, 1988.09.22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등록세·취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2, 1988.09.22.을 참조한다.
2.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22 건설업 면허권이 포함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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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6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12)
- 원 제목
-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