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업 면허권이 포함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업 면허권이 포함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별도 평가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 면허권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별도 평가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8.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가)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제2호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건설업 면허권이 포함된다. 영업권을 단독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건설업 면허권 포함)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면허권이 포함된 영업권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22 (<time datetime="1988-09-22">1988.09.22</time> 회신), "건설업 면허권이 포함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92)
원 제목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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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