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9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715, 1987.03.18 및 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715, 1987.03.18

※ 재산01254-2186, 1989.06.1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회신문 재산01254-715, 1987.03.18 및 재산01254-2186, 1989.06.16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12 (<time datetime="1990-05-24">1990.05.24</time> 회신), "증빙으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11)
원 제목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