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별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별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1984년 재산 질의회신문과 1981년 소득 질의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1264-711, 1984.02.24 및 소득1264-2851, 1981.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711, 1984.02.24

※ 소득1264-2851, 1981.08.18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당초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의 관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711, 1984.02.24 및 소득1264-2851, 1981.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711, 1984.02.24

· 소득1264-2851, 1981.08.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851 (게시판 미보유)
  • 재산1264-71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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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9 (<time datetime="1990-05-09">1990.05.09</time> 회신), "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별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77)
원 제목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당초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의 관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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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