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별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증여자의 양도세와 수증자의 증여세는 별개인가?2. 최신 회답1990.05.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1984년 재산 질의회신문과 1981년 소득 질의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739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는 1984년 재산 질의회신문과 1981년 소득 질의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2592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711, 1984.02.24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