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립지 양도 비과세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립지 양도 비과세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매립지 소유권 양도 시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의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 내용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지 않는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4330, 1989.1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330, 1989.11.29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소유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4330, 1989.1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4330, 1989.11.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330 매립지 양도 비과세 폐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54 (<time datetime="1990-04-17">1990.04.17</time> 회신), "매립지 양도 비과세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050)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