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27회신일 1988.03.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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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2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소유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고권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연고권 취득인 경우의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연고권 취득인 경우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부0200 심판결정
    1995.07.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7 (1988.03.12 회신), "연고권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57)
원 제목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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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