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수해로 주택이 소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 종전 주택의 대지만 양도하면 그 토지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 종전 주택의 대지만 양도하면 그 토지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천재·지변에 따른 소실과 해당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小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화재·풍수해·지진 등으로 건물을 잃었다. 이후 종전 주택에 부수되었던 대지만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2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산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889, 1989,03.1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 1989.03.10
정제 정리
질의
1.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소실되어 대지만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2. 별도 질의에 관한 처리 내용은 무엇인지.
회답
1. 화재·풍수해·지진 등으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종전 주택의 대지만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2.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889, 1989,03.1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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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11 (<time datetime="1989-08-24">1989.08.24</time> 회신), "수해로 주택이 소실된 뒤 대지만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24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수해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어 대지만 양도한 경우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